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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0

산재 서류 쓰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일 하다 환자의 난동으로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산재처리 예정입니다.

일 못한날 급여, 치료비 등 지원 받는다고 설명 들었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확인서? 서명하는데 거기에 가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 백지위임장을 주지 않겠습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 산재보험급여와 동일한 성격의 금품, 보상금을 받을 경우 산재보험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만약 제가 가해자와 합의하며 합의금으로 치료비, 근무수당, 위자료 등을 받는다면 산재로 인한 보상을 못 받는다는건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ㅜㅜ

아 그리고 저 부상으로 입원, 통원치료 했는데 산재 보상을 받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실비보험에 청구할 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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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21.10.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 산재보험급여와 동일한 성격의 금품, 보상금을 받을 경우 산재보험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를 들어 환자의 난동으로 인한 피해액을 100만원 지급받게 된다면 산재로 지급받게될 금액에서 100만원을 차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가해로 인해 산재를 당한 경우, 그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받게 되면 그 금액에 따라 산재보험급여가 삭감됩니다. 단 위자료는 산재보험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자료 성격의 보상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산재로 요양급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보상이 불가능하고, 다만 산재도 비급여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한 실비보험급여 청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제가 가해자와 합의하며 합의금으로 치료비, 근무수당, 위자료 등을 받는다면 산재로 인한 보상을 못 받는다는건가요??

    1. 네.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법에 따라 이중배상은 금지가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일하다 다치면 동일한 손해라면 하나만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의 내용에 따라 산재에서의 병원비, 휴업급여, 장해보상금 중에서 공제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와 관련

    하여서는 보험증권 또는 약관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2.합의하여 상기의 급여 중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일을하지못한대가로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여기에는 일을하지못하는 대가로 지급받는것이므로 일을해서받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여기서 공제하고 줍니다. 마찬가지로 회사의 가해자로 인하여 일을하지 못하는 경우에 휴업급여를 지급받아야하는데,

    가해자에게 보상을받은 경우 이를 제외하고 임금을 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