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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도마뱀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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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조합의 원천징수세액은 출자조합원의 선납세금이 되는 건가요?

법인에서 신기술조합에 출자를 했습니다.

조합이 해산하면서 원금과 수익금을 배분하여 지급해주었는데요.

출자자별 배분명세서에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이 기재되어 있고 배분액에서 원천세액을 제하고 지급을 받았습니다.

수익금이 회수수익과 이자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아마도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한 것 같은데요.

출자원금과 수익을 배분받은 출자조합원(법인)이 회계세무처리를 할 때 이 원천세액은 선납세금으로 하여 나중에 법인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는 것인지요?

아니면 조합에서 예금이자등을 받으면서 조합이 납부한 원천세액으로 "조합"의 선납세금이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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