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증빙자료에 임대차계약서말고 확정일자 내용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만드려는데요
필요한 자료가 많더라고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던데 그게 어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인터넷등기소에 임대인 임차인정보 보증금 월세내역 써져있는데요
확정일자 신고내용인가 그거로도 괜찮나요?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확정일자 신고 내용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분실했다면 임대인이나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하여 사본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확정일자 신고 내용은 일반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정보, 보증금, 월세 등 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하게 유효할 수 있어 대체서류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서류이기 때문에 접수할 때 무조건 임대차계약서를 해야한다고 하는 사례들이 많아 왠만하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임대인에게 문의하거나 중개한 부동산에 말씀하시면 사본을 받을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위한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거래하신 부동산에 가셔서 물어보시거나
인터넷 등기소 등에서도 알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확정일자로는 증빙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확정일자 신고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따라 다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기보다 확정일자 신고서류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내방하셔서 이에 대한 내용을 상담을 해보시는것이 보다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확정일자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꼭꼭! 고객센터와 청년내일저축계좌 담당부서에게 물어보고, 담당자의 이름을 기억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요구하는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아파트에 사는 경우에만 필요하고 그 외에는 필수 제출 자료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