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험사측 주장은 정확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손해배상의 금액이 있고 상대방 보험사의 보험처리 약관의 경우는
해당 보험자(상대방 가해자)에게 적용되는 상대방 보험사와 가해자간의 보험 계약상 약관일 뿐, 법적으로 손해배상 금액은 상대방 보험사간의 약관과 관계없이 상대방 측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보험계약상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액은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상품상의 약관에 따른 보험금이 될 수 있으나(보험금 이외의 부분은 상대방 가해자의 책임), 반드시 이를 기준으로 피해자인 질문자가 그 합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