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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왕나비53
침착한왕나비5323.03.14

전입신고 이사 한달 전 가능할까요?

계약은 했는데 실제로 이사는 한달정도 뒤에 가야할텐데. 현재 이사갈 집은 빈 상태고 계약도 한 상태입니다.

게약일에 잔금 치루고 전입신고 하는데 실제로 이사는 한달정도 뒤에 가도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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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확정일자는 먼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래는 잔금후 계약개시일에 전입하여 전입신고하여 주민등록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차주택이 공실이면 이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바로 전입신고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삿날에 관계없이 잔금일을 기준으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주택임대차신고하면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됩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일과 입주일중 빠른날에 신고하고요.

    입주는 1달 후에 해도 계약일에 잔금까지 지급했다면 당연히 전입신고는 해야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일단잔금을 치루고 계약서상 입주일이기

    때문에 서류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 거주하시는곳이 임대차계약이라면

    전입신고를 빼는순간 대항력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기때문에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계약은 했는데 실제로 이사는 한달정도 뒤에 가야할텐데. 현재 이사갈 집은 빈 상태고 계약도 한 상태입니다.

    게약일에 잔금 치루고 전입신고 하는데 실제로 이사는 한달정도 뒤에 가도 문제 없을까요,?

    2. 답변내용

    임차인은 잔금일자에 잔금을 지불한 후 전입신고를 한다면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가 있는 실제 이사시기는 늦게하여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이후에는 계약자가 이사를 늦게오던 바로 들어오던 상관없습니다.

    월세라면 월세만 밀리지 않으면 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임차한 부동산의 관리 의무도 있기 때문에 혹시 이사 안들어간 시기에 한파가 와서 보일러가 얼거나 하면 임차인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꼭 짐이 이동되어야 전입신고 조건을 갖춘것이 아닙니다.

    해당 부동산 매물이 빈곳이고 (다른 사람의 전입신고가 없고)

    그렇다면 전입신고 먼저 할수 있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 한번 정도 통장이 와서 실제 사는지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사는지 볼때 짐이 있는지를 보진 않고, 얼굴만 확인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치루고 열쇠를 받으면 임차인이 점유가 개시된 것 입니다
    개인 사정상 일시적으로 이사가 늦어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주택의 관리비라든가 공과금은 이사일과 관계없이 임차인이 부담하며
    냉난방, 동파 등 시설관리도 임차인 책임하에 있습니다.

    이사 잘 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따른 잔금을 치룬 상태라면 언제 입주하든 상관없습니다. 잔금일을 기준으로 이미 해당주택의 임대차가 시작되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실제 전입도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단, 잔금일에 잔금은 반드시 치루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