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인입니다.

작년에 연소득 1억 외에

연금 소득이 아래와 같이 있는데

(연금으로 700만원 1회 수령 후

잔여 연금 전액 8000만원 가량)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작년 근로소득 1억에 연금 수령액 8,700만원이 추가된 사안이면,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2026년 6월 1일까지 홈택스에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을 함께 확인해 신고해야 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확인해 그 8,700만원이 연금소득지급명세서, 퇴직소득지급명세서,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중 어디에 잡혀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등 사적연금을 정상적인 연금 형태로 받은 것이라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므로 종합과세로 합산 신고하거나, 15%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이미 1억원이면 연금 8,700만원을 종합과세로 합산할 경우 높은 누진세율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서, 특별한 공제 사유가 없다면 사적연금 부분은 15% 분리과세 선택이 유리하겠습니다. (즉 종합과세로 합산 신고보다 분리 과세를 하면 15%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잔여 연금 전액 8,000만원이 연금수령이 아니라 연금저축, IRP 중도해지나 연금외수령이라면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 부분은 기타소득 15%, 지방소득세 포함 16.5%로 분리과세 처리될 수 있고, 이연퇴직소득 원천이면 퇴직소득으로 별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기신고로 들어가 근로소득 불러오기,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불러오기, 사적연금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여부 확인, 기납부세액 확인, 납부세액 확인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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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연금소득을 합산하여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신고가 어렵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 기재하신 소득이라면 수수료 부담도 적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