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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수달84

운좋은수달84

개가 아이를 물경우 개를 때려서 죽이면 정당방위인가요?

개가 아이를 물경우 주변에서 강아지를 때려서 죽이게 되면

정당방위에 해야당되나요?

아니면 쌍방으로 잘못이있는게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화려한뱃살남6788

    화려한뱃살남6788

    안녕하세요. 개가 아이를 물 경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시베리안 허스키나 도베르만처럼 대형견 범주에 들어가는 개가 미취학 아동을 물어 누가봐도 생명의 급박한 위험이 있어 보이는데 개를 때려서 죽이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급박한 외의 경우에서는 정당방위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 개가 아이를 물어 상해를 입힐 경우 과실치상죄에 해당이 되고 개를 때려 죽이면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동물을 재물로 보기 때문에 재물손괴죄에 해당이 됩니다.

  • 어느정도선은 정당방위가 가능하지만 죽이는 지경에 이르는건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을수도 있습ㄴ디ㅏ 예를 들어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제압하는데 그쳐야지 폭행으로 이어지면 정당방위가 아니라 폭행으로 봅니다 즉 제가 죽을정도로 맞아야한다는거죠 참 우리나라 정당방위라는 법 이상합니다 당해야만 성립이되니깐요

  • 운동으로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입니다.개가 아이를 물경우 개를 때려서 죽이면 정당방위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아이가 강아지한테 다가가서 물리면 그건정당방위가 안될것같고 갑자기 강아지가 다가와 물었다면 정당방위가 될것같습니다.

  •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개를 때려서 죽이는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인정받아야 정당방위가 됩니다.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죽인 것이 과하다고 판단된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행위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맥락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냉정한청설모216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개에게 몰렸을 경우 개를 때리면 정당방위가 맞습니다. 하지만 개를 때려서 죽이게 된다면 과실 치사로 정당 강위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능하다면 개에서 멀리 떨어져서 거리를두시는 게 좋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좋은 질문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