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회사 이번주 목요일에 다닌고 퇴사하려고 합니다

중소기업회사 다닌는데 이번주 목요일까지만

하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당일에 말했도 상관없나요?


몇주를 여행 갔다가 서울로 완전히 올라갔어

새로운 직장에 다닌것듣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름다운달빛수영장173입니다.

      퇴사 당일에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도 하루 전에는 말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거침없이 뚜벅뚜벅입니다.

      퇴사하기 최소 한달 전에는 얘기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아무리 중소기업이라 해도 새로 인력을 준비해야 하고,

      지금하고 계신 업무도 인수 인계하고 해야 하는데....,

      이번주 퇴사하는데 당일 얘기하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파리바궤떼입니다.

      당일에 말씀 드리는 것은 예의에 어긋납니다

      최소 1달정도는 미리 말씀을 해 주시는게 맞다고 생각하고

      노동부에서 얘기한 퇴사의지를 퇴사일로부터 최소 1달 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들어온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도, 회사 입장에서는 갑자기

      사람이 그만 두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직을 해도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으니 마무리를 잘 하고 나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례법령상에 퇴사전 통보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으니

      법적으로 당일퇴사도 가능은 합니다.

      보통은 인수인계가 필요한 경우는 인수인계까지 해주는 것이 도리라고는 하지만

      인수인계 역시 도의적인 것일 뿐 법적인 필수 의무사항까지는 아닙니다.

      사규나 근로계약서에 퇴사전 언제까지 통보하라는 규정이 별도로 있다 하더라도

      사규 등이 법을 우선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그다지 법적인 페널티가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도 계약관계인데, 근로자의 사직서 등을 회사에서 받아드리지 않을 경우에

      민법(제660조)에서는 일방의 사직통보에 대하여 한달이 지나야 고용관계 종료의 효력이 발휘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역시나 치명적인 페널티까지 부여할 근거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민법의 조항을 들어 최강의 조치를 취한다 해도

      당일 퇴사하는 근로자의 사직통보로부터 한달간 무단결근(무급)으로 조치하는 경우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1년이상 근속으로 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 평균임금대신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고 그러면 급격한 퇴직금의 저하는 막을 수 있으며

      인수인계 없는 당일 무단 조기퇴사에 대하여 회사에서 손해배상소송을 걸 수 있지만,

      당일 퇴사로 인한 회사의 손해에 대해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회사가 승소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당일날 퇴사를 통보하는 것은 예의상은 아닌것 같습니다

      하시던 업무의 인수인계도 생각해야 되고, 후임자를 뽑을때까지의 시간을 주시는게 통례이긴 합니다.

      회사마다 규정은 있을겁니다.

      몇일전에 통보를 해야한다, 한달전에 해야한다. 이런게 있으니, 거기에 따르시는게, 불이익이 없을듯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회사가 차일피일 퇴직금정산을 미루기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 안녕하세요. 산패없는신선한원료프리미엄트리야입니다.

      퇴사 당일에 말하는건 안니것같습니다. 원래 어느정도 기한을 두고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다음 일할사람을 구할수 있습니다.

      본인이야 당장 그만두고싶지만, 끝마무리를 그렇게 저 내일그만둡니다 하는형식은 안좋아보입니다..

      미리 유예기간을 가질수있도록 알리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퇴사할 마음있음 얼마간에 날짜를 앞두고 말을해야 회사측에서도 다른직원을 채용하죠 그리고 본인이 하던 업무도 인수인계해야되구요~

    • 안녕하세요. 통쾌한어치177입니다.

      사규에 퇴사 절차에 대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보통 퇴사 한두달 전에는 의사를 전해 두는 편이 좋죠^^

    • 안녕하세요. 루이엘루이입니다.

      퇴사는 최소한 1달정도 두고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 인수인계하는게

      맞습니다

      내일 부터 당장 회사 안나오겠다면

      하면 싫어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