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매출이 적을 때는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있나요?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매출이 적을 때 해당이 되는데요 부동산이 임대업을 하고 있어도 매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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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도 간이과세자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업종과는 달리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은 매출액이 4800원 미만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매출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임대업도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