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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매출이 적을 때는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있나요?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매출이 적을 때 해당이 되는데요 부동산이 임대업을 하고 있어도 매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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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도 간이과세자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업종과는 달리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은 매출액이 4800원 미만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매출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임대업도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