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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멧새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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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보험 및 합의 질문드립니다.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로 사람을 쳤습니다.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가입된 보험으로는 가해자가아닌 피해주분이 받는 보험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가족중에서도 관련 보험은 하나도 없고, 저도 없습니다.

피해자께서는 의수가 고장나 비용이 35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대학생이다보니 비용이 적은 금액이아니라 질문드립니다.

피해자분께서는 제가 학생이라는것을 생각하여 많이 배려해주십니다.

혹시 피해자분께서 지자체에서 가입된 보험으로 처리를하여 만약 100% 보상이 된다면 제가 따로 뭘 해야하는게 있을까요?

진단서가 350이 나온걸 확인했다면 제가 보험이 따로 없다보니 보상을 해줘야하는게 맞는걸까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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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사고에 대비하여 가족일상배상책임이 부모님이나 본인에게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배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이 없다면.....과실여부를 따져봐야 하겠지만, 질문자님께 과실이 있고, 피해자 분이 봐주지 않는다면 배상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고, 치료비 외 피해 일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원만한 합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피해자분께서 지자체에서 가입된 보험으로 처리를하여 만약 100% 보상이 된다면 제가 따로 뭘 해야하는게 있을까요?

    : 우선 지자체에서 가입된 보험에서는 상해정도에 따라 피해자가 별도로 보상을 받는것으로 이와 가해자입자에서 보상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진단서가 350이 나온걸 확인했다면 제가 보험이 따로 없다보니 보상을 해줘야하는게 맞는걸까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 우선 진단서에는 진단명만 나올 뿐 350이;라는 것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통상 자전거 사고등의 손해배상사건에서는 사고내용에 따라 쌍방의 과실관계를 정하고, 피해자의 손해액을 따져 과실분만큼 보상하는 것으로 과실관계, 손해액의 적정성에 대해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즉, 질문하신 부분과 연결해 보면,

    다른 부분은 없다는 가정하에 의수의 수리비로 350만원이 적정한지와 사고내용에 따라 상대방의 과실은 없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