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엄청난사마귀63
엄청난사마귀63

유치원 등원시 사고났는데 보상 받을 수있나요?

아침에 유치원에 아이를 선생님께 맡기고 나오다가 유치원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져서 발목이 부러져서 수술을 받았습니다.아침에 바닥물청소를 했다고 합니다.유치원에서는 최대한 보험처리 해준다고는 했는데 그래도 수술비와 간병비가 많이 부족한데 유치원보험외에 추가비용 보상 받을 수 있나요?유치원에서는 제가 높은 굽을 신었던 것과 무거운 물건을 한쪽에 들고 있었던 것을 얘기하며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만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치원 등원 시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유치원 측의 보험 외에도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유치원 측의 책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바닥 청소 후 물기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면 유치원 측에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와 간병비 등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측이 가입한 보험 회사와 협상하여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소비자 보호 센터나 국민권익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물청소를 한 부분에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상계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 외에 추가적으로 소송으로 다투게 되는 경우 실익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보험 범위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이고 본인 수술비나 간병비가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하여 소송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