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미지급 관련해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작년 7월8일에 입사하여 재직했던 회사가 있는데 계약서에는 입사후 6개월 이후 통상월급에 200프로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연말연초 여름휴가 추석에 4번 나눠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올해 1월 말에 상여금 지급을 받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가 7월 중간에 입사하였으니 8월부터 6개월이 지나야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계약서에는 입사 후 6개월이 지나야 상여금이 지급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2023년 7월 8일 입사자의 경우 2024년 1월 말 지급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정 재직 기간을 조건으로 하는 상여금 제도는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동일한 규정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면 문제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과거에 6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해 온 관행이 명확히 존재한다면 예외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노동청 진정을 고려하시더라도, 특별한 지급 사례가 없는 이상 임금 보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근로계약에 의하면 2025년 1월 8일 이후에 상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상여금 지급에 대해 근로계약서상 '입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으며 8월부터 기산을 한다는 입장은 별도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내년도 1월 8일이 6개월이 지난 시점이므로, 1월 말 상여금은 지급하는 것이 맞겠으며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내년 1월 말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