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계약서에는 입사 후 6개월이 지나야 상여금이 지급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2023년 7월 8일 입사자의 경우 2024년 1월 말 지급분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정 재직 기간을 조건으로 하는 상여금 제도는 근로기준법상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동일한 규정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면 문제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과거에 6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도 상여금을 지급해 온 관행이 명확히 존재한다면 예외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노동청 진정을 고려하시더라도, 특별한 지급 사례가 없는 이상 임금 보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