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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린월
설린월24.09.13

종합소득세 신고한 것 연말정산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25세로 요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습니다.자료제공 동의를해서 연말정산시 부모님이 제것을 같이 해주시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것에 대해서도 부모님쪽에서 확인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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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1월~2월에 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합니다.

    1월~2월에 하는 연말정산시에는 확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한 질문자님의 소득금액이 100원을 초과시 부모님도 스스로 5월에 질문자님을 인적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년이내에 질문자님의 부모님은 인적공제 등에 대한 부당공제에 따른 세금이 가산세와 함께 고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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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소득공제 자료 동의를 한 경우 부모님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및 열람 가능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자녀의 소득세 신고 내역은 조회를 할 수 없으나,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부모님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불가하게 됨으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해당 내용을 확인을 하는 경우 자녀의

    소득 발생 여부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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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이면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부모님이 자녀를 기본공제로 공제한경우 추징세액이 발생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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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본인 아이디로 로그인해야 확인이 가능하므로 부모님이 본인 아이디로 로그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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