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소득공제 자료 동의를 한 경우 부모님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및 열람 가능
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자녀의 소득세 신고 내역은 조회를 할 수 없으나,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부모님의 소득세 확정신고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불가하게 됨으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해당 내용을 확인을 하는 경우 자녀의
소득 발생 여부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