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현금을 무상으로 이체한 후 반환받는 경우라도 증여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데 질의와 같이 단지 주식 청약을 목적으로 자금을 이체한 후 바로 반환받는 경우는 증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체받는 자의 재산이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증여로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