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젬딘(lee sang jun)
젬딘(lee sang jun)24.01.28

실손보험 비급여 특약에 대한 문의사항?

비급여특약

비급여 주사.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증식치료.비급여 MRI

5가지 항목은 최소 공제금 2만원 혹은 30프로중에 큰 금액이 공제된다는 것으로 설명요청합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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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3세대 3대비급여는 2만원과 30% 중 큰금액을 공제,4세대는 3만원과 30% 중 큰금액을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3세대 부터 3대비급여 특약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비급여 주사는 250만원, 50회 보장하고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는 350만원, 50회

    MRI는 300만원으로 연간 보장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제금 최소가 2만원인데 비급여 진료는 대부분 금액이 높아서 치료 금액의 30% 공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3대비급여 자기부담금이 2만원이면 3세대 입니다.

    비급여주사 연간 250만원, 50회 보장

    도수치료 연간 350만원, 50회보장

    자기공명영상 연간 300만원 보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설영된 내용그대로 입니다 우위에 나열된 다오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으로 본인이 모두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이금액을 실비에서 최소 2만원이나 30%공제금액중에서 큼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담보 각각으로 계산 보상 합니다 합친 금액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3대 비급여 치료시 해당 치료 금액만 분리하여 공제를 따로합니다. 체외충격파 1화 10만원으로 받는다면 기본공제 2만원과 30%인 3만원중 큰금액인 3만원을 제외후 7만원 지급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