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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회사 임직원 단체상해보험 약관 중에서

  • 3대 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 비급여주사료 / 자기공명영상진단) 담보가 신설되어 입통원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

  • 연간 급여 300만원과 비급여 300만원 한도까지 입원 의료비가 보상 가능

이런 항목들이 나오는데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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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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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 항목으로, 환자는 일정 비율만 본인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합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환자가 부담하는 치료 항목을 의미합니다. 실손보험에서는 급여 부분의 본인 부담금을 보상해주며, 비급여는 법정 비급여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이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보상은 법정 기준에 맞춰 이루어집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는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 건강보험공단이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항목으로

    환자는 의료비의 일정 비율(보통 20~30%)만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합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영수증의 좌측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로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우측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실손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들을 말하고 비급여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들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비급여 진료들이 비싸죠..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항목은 국민건강의료보험이 적용되어 공단에서 70%~80%를 부담하고 환자는 나머지를 부담하는 부분이며 비급여항목은 의료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제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급여는 10% 비급여는 20%의 공제금을 제하고 보장을 해주는데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게 되면 진료세부내역서를 받게 되는데 거기에 마지막장에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서 본인부담금만 납부를 한 후 보험금 청구를 하시는 겁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항목들이 나오는데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 의료비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의료비중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의료비를 급여라고 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를 비급여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라 함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상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비급여 부분도 법정비급여(인정비급여-군민건강보험법상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관에서 효능과 안정성을 인정받은 의료길로써 법령에서 정한 비급여로 개인보험 적용이 가능)와 임의비급여(보건복지부 산하의 기관의 평가에서 효능과 안정성을 검증받지 못한 항목들과 아직 평가 진행 중인 치료방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항목이며 환자가 전액 부담함-실비에서 보상 불가)로 나뉘며, 실손보험에서는 법정비급여만 보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 건강보험에서 보험적요이 가능한 의료비를 말하며, 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보험적용이 불가능한 항목을 말합니다.

  • 실손 보험에서 이야기하는 급여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치료비(건강보험 적용을 하더라도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 본인부담분을 실비보험으로 보상받게 됨)를 말하며 비급여는 건강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는 치료비입니다.

    비급여에도 법정 비급여 부분만을 보상해 주며 법정 비급여는 치료의 효과는 인정이 되나 건강 보험을 적용할 경우 건강보험료 재정에 문제가 되는 치료비를 말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급여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치료는 나라에서 보장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비급여는 급여와는 반대로 아직 나라에서 보장을 해주지 않는 치료를 의미합니다.

    즉, 의료적인 측면에서는 필요한 항목이기는 한데 아직 해당 항목을 나라에서 보존을 해주지

    않는 항목이 비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에서 3대 비급여 특약의 내용이네요.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이 불가한 치료들입니다,

    금여는 반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이 가능합 치료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