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과의 거래시에는 fta활용을 못하나요?

2021. 07. 05. 11:57

대만의 바이어와 화장품 수출에 대하여 논의중에 있습니다. 마스크팩을 수출하려고 하고 있어요.

관세율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있는데, fta가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하더라구요.

우리나라가 혹시 대만과 fta가 맺어져 있지는 않나요? 혹시 FTA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무관세 통관이 가능한 방법은 없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드림 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만(Taiwan)은 현재 중국과는 별개의 국가로서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의 무역협정도 체결된 바 없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중국과의 교역을 위해 대만과도 단교한 적이 있으며, 대만도 자체적으로 체결한 FTA는 다음의 국가 정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중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면 대만과는 FTA를 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대만이 다자간 무역협정에 참여하는데 우리나라도 같이 참여한다면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대만 FTA 체결 국가>

- 파나마/과테말라/니카라과/엘살바도르/온두라스/싱가포르/파라과이/중국/스와질란드

2021. 07. 0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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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대학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림과 같이 한-미, 한-중국 FTA 등 57개국 17건의 FTA를 체결했습니다.

    발효국:미국,페루,칠레,EFTA,EU,터키,인도,싱가폴,ASEAN,터키,호주,뉴질랜드,중국,베트남,콜롬비아,중미,영국,대한민국

    다만 대만과는 FTA가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FTA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관세율의 경우 품목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수출물품의 HS CODE를 알아야만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1. 07. 0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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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대만과 FTA가 맺어져 있지 않습니다.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총 17개, 57개국과 FTA가 맺어져 있는데, 협정들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개한 전세계 FTA 활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만은 다음과 같은 국가와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발효) 파나마, 과테말라, ECFA, 니카라과, 뉴질랜드, 싱가포르, 온드라스·엘살바도르, 파라과이, 마셸제도, 에스와이티

      또한 우리나라는 대만과 FTA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한국과 대만은 지난 1992년 한-중 수교를 계기로 국교가 단절 되었습니다. 당시 노태우 정부가 중국과의 수교를 추진하면서 대만 측에 철저히 비밀로 한 게 단초가 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시도가 존재하겠지만 대만과 우리나라와의 FTA 발효 먼 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대만에 마스크팩을 수출하는 경우 5%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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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인 온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는 대만과 체결된 FTA나 관세양허협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협정에 의한 관세양허 혜택을 받을 여지는 없습니다만, 개별 품목에 대한 수입국측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수출물품인 마스크팩에 대해 수입국쪽의 HS CODE를 확인요청한 뒤, 적용관세율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만일 수출물품에 대해 수입국 대만에서 HS CODE 제3304호의 화장품류로 분류할 경우 0%, 제3307호로 분류할 경우 5%의 관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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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만과는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으며 협상 계획도 아직 나오지 않아 향후에도 FTA는 체결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마스크팩의 경우 대만에서 5%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실상 관세는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Fighting!!

          2021. 07. 0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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