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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자유분방한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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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공동명의 분양권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 명의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공동명의 기간에 배우자에게 50% 공동 명의를 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운영하는 학원이 좋지 않아 배우자가 버는 수입에 비해서 한달에 갚아야 하는 금액이 더 많아진 상태 입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럴 경우 분양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분양권은 아파트 계약금 + 추가 옵션비 계약금 만 현금으로 납부를 했고 중도금은 대출로 3회 진행 하였습니다.

50% 지분만큼 배우자 자산으로 잡힌다고 하면 아파트 계약금 + 추가 옵션비 계약금에 50%만큼만 인정이 되는건가요? (이것도 제돈으로 다 내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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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시 공동명의 분양권도 재산으로 평가되어 배우자 지분(50%)이 자산에 포함됩니다. 현금으로 낸 계약금과 옵션비 중 배우자 지분만큼만 평가되며, 법원은 자금 출처도 검토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자금을 낸 게 아니어도 지분이 있으면 청산가치에 반영되므로, 변제금 산정에 영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회생을 진행하는 경우 배우자 명의 분양권에 대해서는 재산으로 잡히게 되는데 이때 그 분양에 따라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분양권의 현재 가치를 산정해서 자산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