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5일 입사후
2023년 2월 2일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 예정입니다!
혹시 이 경우에는 2년이 초과 되는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년 초과시 정규직으로 바뀌어서 계약만료로 인한 사유는 안될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이 경우 신청시 따로 필요한 서류 같은것들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