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재산 보험 이미지
재산 보험보험
미르미르
미르미르19.11.07

본인 소유 차량끼리 충돌사고시 어떻게 되나요??

차 두대가 있는데요

둘다 제 이름으로(차소유주 및 보험가입) 되어 있고 두차모두 배우자운전 가능 하게 되었는데요

만일 본인차1을 본인이 운전하고

배우자가 본인차 2를 운전하는 상황에서

서로 차량사고시어떻게 되나요??

보험사에서 다 보상되나요??(인적물적 피해보상)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규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사고의 담보 중 대물과 대인배상은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것' 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경우 배상을 담당하는 담보입니다. 질문자님의 답변의 경우처럼 본인 소유 차량 간의 사고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인과 대물배상은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운행중 사고이므로 운전자가 다친 부분이 있다면 자기신체사고(혹은 자동차상해)에서,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는 자기차량담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기신체사고(혹은 자동차상해)의 경우 최소 1만원 이상 비용 발생을 요하며,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는 자기부담금 설정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통상 20만원~50만원 정도입니다.

    이상 보험 전문가 이 동규 설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