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 입출금 송금관련 증여세 해당여부

배우자관계인 남편 a와 아내b가 있으면 a가 b명의 예금을 만기 해지하였습니다.

b의 타행 입출금통장으로 돈을 창구에서 보냈습니다 대략 오천만원정도를 보냈는데 b의 입출금에 돈을 보낼때 a의 이름으로 돈을 보냈는데 이것도 증여세에 해당될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간에 자금을 송금하거나 입금받는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 의사를 갖고 했는 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단순희 소득이 있는 각자가 예적금 등에 가입후 만기(또는 중도해지 포함) 해지시에 자긍을 송금한 것 자체로 바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금에 대한 소득 출처, 납입시 명의자, 해지시점에 누가 인출하여 송금한 경우 단순 업무 대행만 한 것인 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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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증여로 보더라도 배우자로부터는 10년간 6억까지 받아도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