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간에 자금을 송금하거나 입금받는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 의사를 갖고 했는 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단순희 소득이 있는 각자가 예적금 등에 가입후 만기(또는 중도해지 포함) 해지시에 자긍을 송금한 것 자체로 바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자금에 대한 소득 출처, 납입시 명의자, 해지시점에 누가 인출하여 송금한 경우 단순 업무 대행만 한 것인 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