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정순 보육교사입니다.
초등학교 전학은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없어 비교적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학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적교에 전출 예정임을 밝히기
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하기
전입신고서 접수증 받기
새 학교에 접수증 제출하기
전입신고를 하면 신고 완료 필증을수령하여 전학할 학교 배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신고필증을 수령하여 배정된 초등학교에 제출하면 전학 절차가 완료됩니다.
다만, 전학 시기는 자녀의 심리적 변화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되도록이면 학기 중보다는 방학 기간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셧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