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전학 옆학교로 갈수 있나요??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초등학교 전학갈때 지금다니고 있는 주변학교로 전학갈수있나요?? 이사만 가고 그주변으로 갈수있나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미영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초등학교 전학은 보통 이사한 새 주소지의 통학구역에 따라 지정된 학교로 배정되기 때문에, 가까운 학교라고 해서 원하는 곳을 자유롭게 선택해 옮기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통학 안전, 형제 자매 재학, 돌봄 문제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 전학 가능 여부를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사할 주소가 어느 초등학교 통학구역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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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현재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즉, 지금의 거주지에서 바로 옆 초등학교의 전학은 불가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할 시

    이사 거주지가 다른 학교의 통화구역에 해당이 되어진다 라면 전학이 가능 하겠습니다.

    보통 전학은 교육장이 주소지별로 지정한 초등학교로 전학을 하는 것이 원칙 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동일한 통학 구역 내 주변학교로는 원친척으로 불가능 합니다.

    만약 이사한 새 주소지가 다른 초등학교의 통학 구역에 속하거나 공동통학 구역이라면 원하는 옆학교를 선택해서 전학 할 수는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학교 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생의 질병등의 특수한 사항이 있을 때는 교육장의 승인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가능은 하지만 원하는 학교로 마음대로 전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배정되기 때문에 이사한 주소가 어느 학교의 통학구역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옆학교가 배정학교라면 전학할수 있지만 단순 학교가 마음에 들어 옮기는 것은 제한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정 보육교사입니다.

    학교는 기본적으로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정해진 통학구역의 학교에 다니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존에 다니던 학교가 있는 데 이사를 갔더니 B학교가 통학구역이 되었다면 전학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대로 이사를 했는데도 B학교가 통학구역이 되지 않았다면 전학은 사실상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