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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자유로운철쭉
혹시 피부샵에서 케이크 판매하고싶은데 그래도되나용...?????? 사업자를 추가로 낼수있나요??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독한들개
피부샾에서 제조 해서 판매 하시는건지, 다른데서 사와서 하시는 건지 몰라도
만약 제조된걸 판매 하시는 거면, 식품위생법상 제한 될 수 있스며
원칙적으로는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제조해서 판매 하실려면, 조건만 맞으면 가능 하긴 합니다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영업 신고서가 필수이고, 피부샆과 분리해서 제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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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크루즈
피부샵에서 케이크 판매하는 것은 아마도 규정 위반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피부샵에서 사업자를 내실 때에 음식 파는 그런
카테고리로 사업자를 낸 것이 아니라면
규정 위반일 것이에요.
보미야보미야
피부샵은 피부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음식을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
추가로 사업자를 따로 내셔야 할 것입니다.
꼬냑잉
피부샵에서 케이크를 판매하는건 식품를 판매하는 허가증 관련 서류를 다 뽑으셔야 합니다.
과정이 복잡하니 차라리 서비스 차원으로 케이크 대접하는게 좋을지도요.
완성도왕
피부샵에서 케이크를 서비스가 아닌 판매 목적으로 영업을 한다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증이나 허가증이 있을시에는 가능합니다. 각 구청 같은 곳에서 나와서 집기나 기기가 있는지 보러 나올 수 있습니다.
케이크 가격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 주면서 피부에 더 퀄리티를 높이면서 가격을 올리면 괜찮지 알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삐닥한파리23
식품위생법상 카페나 디저트 판매를 위한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영업으류 신고를 하려면 기존의 피부미용업 공간과 벽이나 층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미용실이나 피부샵에서 발생하는 화학 물질, 각질, 먼지 등이 식품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단순히 파티션이나 커튼으로 나누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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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은고래도춤추게한다
피부샵에서 케이크는 허가 없이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사업자 업종 추가와 식품 영업 신고로 합법화 하여 운영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