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의료 보험

라이온킹
라이온킹

건강보험공단5년치자료 요구에 불응하면?

만약에 암관련 보험에가입했는데 보상금이 1천만원이 넘습니다.근데 보험사가 5년치자료를 요구했고 제가 거부를하게되면 보험금 못받나요?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요구를 했다면 요구를 들어주기 전까진 보험금을 주지 않습니다. 막무가내로요. 물론 거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험사가 5년치 건강보험을 요구하는 것은 선생님께서 보험가입을 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청구를 하거나 혹은 청구를 했는데 보장부서에서 고지의무를 보다가 뭔가 이상해서 요구를 할 수 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해주시고 보험금을 받게 되시면 서류파기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자료는 개인정보로 본인 외에는 열람할 수 없으며 자료요구에 불응해도 괜찮습니다.건강검진결과나 주변 병원이용내역을 요구하면 응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보험사가 5년치자료를 요구했고 제가 거부를하게되면 보험금 못받나요?

    : 보험사가 5년치 건강보험공단의 급여내역조회를 요청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고지의무에 대한 위반 사항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자료를 거부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조사 미협조라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의 건강보험공단 5년치 자료 요청에 불응하게 되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보험금 수령을 위해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 약관상 고지의무와 관련된 조사를 위해 관공서 서류를 요청할수 있으며, 만약 협조가 어렵다면 해당 조사에 필요하다고 보험사에서 판단시 협조시까지 보험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