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5년치자료 요구에 불응하면?
만약에 암관련 보험에가입했는데 보상금이 1천만원이 넘습니다.근데 보험사가 5년치자료를 요구했고 제가 거부를하게되면 보험금 못받나요?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요구를 했다면 요구를 들어주기 전까진 보험금을 주지 않습니다. 막무가내로요. 물론 거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험사가 5년치 건강보험을 요구하는 것은 선생님께서 보험가입을 하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청구를 하거나 혹은 청구를 했는데 보장부서에서 고지의무를 보다가 뭔가 이상해서 요구를 할 수 도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해주시고 보험금을 받게 되시면 서류파기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자료는 개인정보로 본인 외에는 열람할 수 없으며 자료요구에 불응해도 괜찮습니다.건강검진결과나 주변 병원이용내역을 요구하면 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보험사가 5년치자료를 요구했고 제가 거부를하게되면 보험금 못받나요?
: 보험사가 5년치 건강보험공단의 급여내역조회를 요청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고지의무에 대한 위반 사항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자료를 거부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조사 미협조라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의 건강보험공단 5년치 자료 요청에 불응하게 되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보험금 수령을 위해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 약관상 고지의무와 관련된 조사를 위해 관공서 서류를 요청할수 있으며, 만약 협조가 어렵다면 해당 조사에 필요하다고 보험사에서 판단시 협조시까지 보험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