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키보드보니 두명이서같이타던데 불법인가요?
오늘 밖에서보니 공유킥보드를 두명에서 아슬아슬하게 같이들 타던데 불법이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분계시면 답변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댓글도 매너있게 합시다.입니다.
개인용이나 공유용 전동킥보드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1명만 탑승이 가능하며,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사람에게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로틀 전기자전거의 경우는 2명까지도 탑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운말똥구리56입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할 때에는 1명이 탑승해야 합니다. 공유 킥보드에 2명 이상 같이 타는 경우에는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2명이상 탑승시 걸리면 4만원의 범칙금이 부여 되기는 하지만 사고의 위험 때무넹 발견했다고 쫓아가면서 단속하지를 못하죠. 걸리는 경우는 속도를 줄인상태나 멈췄을때나 걸리는 거라 다인타승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공유 킥보드 두명이 타면 불법인것으로 알고 있고요, 무엇보다 안전을 저해할 수 있어 제한해야 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완강한개미새233입니다.불법이죠 공유키보트는 위음합니다 더군다나 두명이라뇨 한명도 위엄한데 그리고 당여이불법이죠
안녕하세요. 소고기물고기639입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전기로 움직이는 저속의 소형 1인용 운송수단을 말해요.전동킥보드는 2인 이상 탑승 금지예요.2명탑승시 범칙금 4만원.어린이 운전시 보호자에 과태로 10만원이 적용되요.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을 부여되요.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한명만 타게 되어 있습니다.
위법입니다. 헬멧도 꼭 착용하고 면허증도 필요합니다.
2명타다 걸리면 과태료를 물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