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키보드보니 두명이서같이타던데 불법인가요?

오늘 밖에서보니 공유킥보드를 두명에서 아슬아슬하게 같이들 타던데 불법이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분계시면 답변부탁 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댓글도 매너있게 합시다.입니다.


      개인용이나 공유용 전동킥보드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1명만 탑승이 가능하며, 승차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사람에게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로틀 전기자전거의 경우는 2명까지도 탑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반가운말똥구리56입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할 때에는 1명이 탑승해야 합니다. 공유 킥보드에 2명 이상 같이 타는 경우에는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2명이상 탑승시 걸리면 4만원의 범칙금이 부여 되기는 하지만 사고의 위험 때무넹 발견했다고 쫓아가면서 단속하지를 못하죠. 걸리는 경우는 속도를 줄인상태나 멈췄을때나 걸리는 거라 다인타승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깔끔한크낙새278입니다.

      공유 킥보드 두명이 타면 불법인것으로 알고 있고요, 무엇보다 안전을 저해할 수 있어 제한해야 할 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완강한개미새233입니다.불법이죠 공유키보트는 위음합니다 더군다나 두명이라뇨 한명도 위엄한데 그리고 당여이불법이죠

    • 안녕하세요. 소고기물고기639입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전기로 움직이는 저속의 소형 1인용 운송수단을 말해요.전동킥보드는 2인 이상 탑승 금지예요.2명탑승시 범칙금 4만원.어린이 운전시 보호자에 과태로 10만원이 적용되요.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을 부여되요.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한명만 타게 되어 있습니다.

      위법입니다. 헬멧도 꼭 착용하고 면허증도 필요합니다.

      2명타다 걸리면 과태료를 물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