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달리 현재는 민법상 8촌 이내의 혈족 사이가 아니라면 같은 성씨와 본관을 가진 분들 사이의 혼인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성씨와 본관이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이 금지되지는 않으며, 두 분의 관계가 법에서 정한 근친혼 금지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지가 법률적 판단 기준이 됩니다.
서로 전혀 모르고 지내셨던 사이라면 가까운 친족 관계가 아닐 여지가 크지만, 혼인신고 전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8촌 이내의 혈족 관계 여부를 가볍게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행법상 혈연관계가 먼 경우라면 동성동본 여부와 상관없이 적법하게 혼인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