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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10.05

중고차를 개인적으로 구입한 경우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연말정산 공제 방식이 다를까요?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 연말정산 시 어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중고차를 개인적으로 구입한 경우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연말정산 공제 방식이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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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고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 시 구입금액의 10%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업목적으로 구입한 경우라면 사업소득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서는 제외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중고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를

    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중고자동차 취득가액의 10%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개인 사업자가 승용차를 구입하여 사업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까지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어부용 승용차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필요경비 처리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고차 구입을 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경우 구입액의 10%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합니다.

    사업 목적

    사업자가 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득가액과 관련 비용을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목적으로 구입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차량의 취득가액 및 차량유지비는 사업상 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취득했다면 중고차 구입금액의 10%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중고차의 개인사용목적은 개인소득세상 공제항목이 아닙니다.

    사업용목적이라면, 감가상각비를 공제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먼, 업무용 차량의 경우 차량사용일지를 작성해야하고, 연 800만원 한도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