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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때까치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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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이 외국주식에 투자해도 되나요?

의료법인이 외국주식에 투자해도 되나요?

예를들어 외국 제약회사 주식이라던가 의료기기회사라던가

아니면 혹은 의료와 관계없는 분야 인공지능이나 패션 등의 회사라던가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에 투자하는 것은 어떤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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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인이기에 당연히 투자는 가능할 것입니다.

    굳이 의료쪽이 아니더라도 투자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법적 상담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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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의료법 및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영리 추구가 가능합니다.

    외국 주식 투자와 관련하여 의료법상 제한 규정은 없으나 의료법인이 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법인의 목적 범위를 벗어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의료와 관계없는 분야의 회사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에 투자하는 것은 법인의 목적과 관련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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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의료법 제49조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며 그 목적에 위배되는 영리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의료법인의 자산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하기에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를 해서는 안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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