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세무서)과 민간주택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구청) 등록이 있습니다.
세무서 사업자 등록은 필수사항인 것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미등록 가산세 0.2%가 부과됩니다.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등록을 미룬다하여도 관할 세무서에서 직권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은 필수사항은 아니나 몇가지 세제혜택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전에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5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하고, 등록 이후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6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공제금액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400만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64조의2)
한편,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후 요건을 어긴 경우 과태료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