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신고해야할까요?

2020. 06. 13. 00:30

10년전에 파주시에 원룸을 건축했습니다

그당시엔 그지역에 개발호재가 있어 바로 되팔고 나오려고했는데 계획이 틀어져서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법이 강화되면사서 신고를 하라 하는데

가산세 ,불성실 신고세? 뭐 이러면서 신고하라 하는데

그냥 올해는 신고없이 걍 넘어가는데

꼭 임대 사업자 등록해야 하나요?

참고로 전 개인사업자이고 세무사님이 왠만하면 등록하라하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매매도 잘 안되고 ..ㅜ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세무서)과 민간주택에관한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구청) 등록이 있습니다.

세무서 사업자 등록은 필수사항인 것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미등록 가산세 0.2%가 부과됩니다.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등록을 미룬다하여도 관할 세무서에서 직권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은 필수사항은 아니나 몇가지 세제혜택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전에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5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하고, 등록 이후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6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공제금액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400만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을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64조의2)

한편,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후 요건을 어긴 경우 과태료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1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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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 임대소득을 제외한 모든 주택 임대소득은 과세가 됩니다. 또한, 세무서상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시 수입금액의 0.2%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세무서상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올해 당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가더라도, 추후 세무서에서 무신고가 발각이 된다면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3.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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