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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던한저빌132
내년에 금융종합과세대상자입니다
wti 원유 레버리지 etf로 배당소득이 육천~칠천만원이고 사업소득이 천만원이라고 할때 이천만원이 넘어 누진세를 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진세를 추가로 낼때 절세할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늠름한쇠오리1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이자, 배당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부분에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 지출을 늘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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