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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저빌132
모던한저빌13221.04.18

금융종합과세대상자가 누진세를 부담해야할 경우 절세할 방법이 있나요?

내년에 금융종합과세대상자입니다

wti 원유 레버리지 etf로 배당소득이 육천~칠천만원이고 사업소득이 천만원이라고 할때 이천만원이 넘어 누진세를 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진세를 추가로 낼때 절세할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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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이자, 배당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부분에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 지출을 늘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