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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기린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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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퇴사한경우 실업급여...

친정아빠가 아파트경비일을 하셨는데

5월달에 대상포진이 아주 심하게

오셔서 어쩔수없이 일을 그만두시게

됐어요 아직도 치료중이십니다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있다면 어떻게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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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질병으로 인해 근무를 계속할 수 없어 퇴사 한 경우 질병의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기에 의사 소견서, 진단서,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퇴직으로 보이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는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

    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그만두기 전에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고 회사에서 이를 거절하여 퇴사한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 진단서가 있는 경우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바, 질병으로 인해 계속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