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권고사직인가요 무단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달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기로 했는데 팀원과 안 맞는 이유로 목요일부터 연차 소진하여 퇴사를 원하는 상황입니다. 이사님 말로는 이번 달까지 해주지 않으면 제가 무단 퇴사라고 퇴직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주려고 31일 자로 퇴사 처리가 아니라, 만약 23일까지 일 했다고 하면 23일 자로 퇴사 처리하고 연차 수당을 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엔 제가 무단 퇴사인가요? 아님 권고사직에 해당이 돼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31일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사용자가 23일로 조율했다면 이는 퇴사시기를 조율한 것일 뿐, 권고사직으로 보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어려울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의 권고가 있었다면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퇴사인지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일단 퇴사에 대해 31일로 정해놓고 질문자님이 31일까지 실제
근무가 아닌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려는 경우로 보입니다.
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 수는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이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