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의 주식시장에서도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 국가별로 제한의 방식과 한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주식시장에서는 단순히 하락폭이 크면 거래가 일시정지되는 시스템인 '서킷 브레이커'가 있으며, 일본의 주식시장에서는 일일 최대 등락폭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한가와 하한가를 정하는 것은 주식시장 안정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부와 증권거래소 등이 함께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전에는 일부 기업의 주가가 폭등하거나, 상한가를 도달하면 투기적인 투자 행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한가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한가와 하한가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예방하고, 투자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