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1가구의 요건에 대하여?
95세이며 집이 한채 있습니다. 동생집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동생도 집이 한채 있는데, 제가 이전한 다음에 집을 매각하면 그럼 1가구 2주택이 되는지요. 집은 성남시에 있고 시가 9억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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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동생분과 실제로 합가한다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동생분과 세대를 합치신 후(주민등록표상 전입일 기준) 3년 이내에 질문자님의 집을 매각하시는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세가 0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