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에 통합고용증대세액 받은경우 사후관리

작년에 11명 근로자있었습니다. 현재 10월기준 7명만 있는경우 추징되나요? ㅠㅠ 그러면 추징안되려면 몇명 다시 등록해야할까요? 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추징대상입니다.

    작년 평균인원이 11명이라면 12개월 기준 평균이 11명이라는 것이고, 132명(12개월)/12개월 = 11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식을 대입해본다면 10월 기준으로 7명이라면 사실상 추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쉽게말해서 1~12월까지 단순 합계 인원을 132명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는 70명(10개월 x 7명)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