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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A회사를 2022년 7월 15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다니고 자진퇴사하여

B회사에서 2024년 12월부터 1개월 10일 단기 계약직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주위에서 이런 경우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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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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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한 곳의 퇴사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이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 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