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법인사업자차이점이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배고픈제비110입니다.주위에보면 개인사업자하다가 법인사업자로바꾸는분을봤는데 차이점이 무엇인데 바꾸는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일반 개인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자를 뜻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주식'이라는 개념이 있어 자본금 납입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는 보통 해당 회사의 주인을 말하지만 법인사업자의 대표는 '주주총회를 통해서 결정된' 인물로서 법인의 소유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를 운영하시다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시는 분은 보통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시는데, 보통 개인사업자의 매출이 15억원을 넘어서는 경우 세금이 크게 증가하다 보니 이러한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법인으로 전환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간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와 달리 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으며, 법인은 개인과 별개의 법적 인격체입니다. 법인 사업자는 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자본금이 있는 만큼 채무자로부터 더 큰 신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와 달리 사업과 개인 자산이 분리되어 있어 개인 부채가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로 전환하면 법인 설립비용과 회계 및 세무 처리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지만, 법인의 장점으로는 자본금 조성, 채무보증 용이성, 법인세 감면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격이 없는데요. 소유와 경영이 소유자에게 종속하는 기업형태입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기업이 완전한 법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어 기업의 소유자로부터 분리되어 영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법인설립 여부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며 법인사업자는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합니다.
책임과 부채
개인사업자는 개인과 사업의 책임과 부채가 동일하게 부과되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이 별도의 법인체로 인정되므로 개인과 법인의 책임과 부채가 구분됩니다.
세무 및 회계 처리
개인사업자는 개인 세무신고를 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신고를 하고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자금 조달
개인사업자는 개인의 자산과 대출 등을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발행한 주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법적 지위
개인사업자는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개인적인 법적 지위를 가지며, 법인사업자는 법인체로 인정되어 법적인 지위를 가집니다.
성장 가능성
법인사업자는 주식 발행이 가능하고, 자금 조달이 용이하며, 법인의 자산과 부채가 분리되어 있어 성장 가능성이 더욱 큽니다. 반면에 개인사업자는 개인 자산과 사업 자산이 혼재되어 있어 성장 가능성이 한계적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개인사업자는 일정금액 미만의 매출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면제되며, 법인사업자는 모든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차이점들로 인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서로 다른 성격과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황에 맞는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법인설립의 필요여부: 개인사업자는 법인설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법인 설립이 필수입니다.
2) 책임범위: 개인사업자는 사업주인 개인의 자산과 사업자의 자산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에서 발생한 부채에 대해 개인의 자산까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자산과 개인의 자산이 구분되기 때문에, 법인의 부채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산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3) 세무 및 법적 적용 범위: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보다 세무 및 법적 적용 범위가 좁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법 등 법적 제도에 따라 운영되므로, 일정한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자본금: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 시 자본금을 충당해야 합니다. 반면에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자본금을 충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5) 대출 및 투자: 법인사업자는 주주와 자본금 외에 대출과 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사업자는 개인의 자산과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6) 회계 처리: 법인사업자는 법인회계를 이용해 회계 처리를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인 개인회계를 이용해 처리합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선택하는 사업 유형, 관리 방식, 성격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각각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로, 개인과 사업체가 별개의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본인이 모든 책임과 부채를 부담하며, 개인 자산과 사업 자산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신의 개인 자산까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인이라는 법적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업체로서, 개인과 사업체가 별개의 법인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이 모든 책임과 부채를 부담하며, 개인 자산과 사업 자산이 분리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개인 자산이 법인 자산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자산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법인세율이 일반 소득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기업의 법적 지위와 책임, 세무 차이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바꾸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1. 법인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덜 부담스러운 경우
개인사업자는 법적으로 개인과 사업자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법인으로부터 분리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로 바꾸면 개인적인 책임이 줄어들어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세무적 혜택을 누리기 위해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며, 개인사업자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무적 혜택을 누리기 위해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사업 규모 확장을 위해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업 규모를 확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을 더 많이 모아 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4.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사업자는 법인 등기를 통해 법인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더 높은 신뢰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환 시에는 비용과 절차 등이 필요하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