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서장훈 충격 발언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와 장단점을 알고 싶어요?

법인으로 차리는 사람들도 있고

개인 사업자로 차리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둘의 차이와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차이와 장단점은 많이 있습니다. 장단점은 개인마다 처한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판단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소득에 대한 세율 차이를 많이 얘기합니다. (개인사업자는 6%~45%의 초과 누진세율, 법인은 9% ~ 24%의 초과누진세율)

    개인사업자는 사업으로 번돈에서 소득세율에 대한 세금을 제외한 모든 금액이 다 본인 소유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으로 번돈에서 법인세율에 대한 세금을 제외한 모든 금액이 다 법인 소유입니다. 법인 소득을 주주가 받아가기 위해서는 배당(배당소득세 15.4%(지방세 포함)를 부담하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이는 이 정도 설명으로 마무리 합니다.

    장단점은 위 차이에서 거의 다 설명을 했으나,

    추가로

    법인은 대표자가 근로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인 소득의 일부를 가져 가는 것입니다.)

    법인은 대표자가 기본적으로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부과 받게 됩니다. 부과 되는 금액이 거의 일정합니다.

    개인은 소득금액에 따라 국민연금/건강보험을 중구난방으로 고지 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의 선택은 매출규모/순이익규모 등에 따라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여 사업을 하면 됩니다.

    전부다 설명하기에는 사업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고 지면으로 전부 다루기에는 부족하여 이만 줄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율이 개인 종합소득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