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와 장단점을 알고 싶어요?
법인으로 차리는 사람들도 있고
개인 사업자로 차리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둘의 차이와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차이와 장단점은 많이 있습니다. 장단점은 개인마다 처한 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판단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소득에 대한 세율 차이를 많이 얘기합니다. (개인사업자는 6%~45%의 초과 누진세율, 법인은 9% ~ 24%의 초과누진세율)
개인사업자는 사업으로 번돈에서 소득세율에 대한 세금을 제외한 모든 금액이 다 본인 소유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업으로 번돈에서 법인세율에 대한 세금을 제외한 모든 금액이 다 법인 소유입니다. 법인 소득을 주주가 받아가기 위해서는 배당(배당소득세 15.4%(지방세 포함)를 부담하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이는 이 정도 설명으로 마무리 합니다.
장단점은 위 차이에서 거의 다 설명을 했으나,
추가로
법인은 대표자가 근로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인 소득의 일부를 가져 가는 것입니다.)
법인은 대표자가 기본적으로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부과 받게 됩니다. 부과 되는 금액이 거의 일정합니다.
개인은 소득금액에 따라 국민연금/건강보험을 중구난방으로 고지 됩니다.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의 선택은 매출규모/순이익규모 등에 따라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여 사업을 하면 됩니다.
전부다 설명하기에는 사업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고 지면으로 전부 다루기에는 부족하여 이만 줄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율이 개인 종합소득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