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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풍금조135
강력한풍금조135

일반음식점 신규 사업자등록시 어떤 세금을 내야하나요??

일반음식점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했습니다.

앞으로 영업을 하면서 신고및 납부를 해야할 세금의 종류와 세무신고일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이 글을 작성 했습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를 가정, 상반기(1-6월)에 대해 7월25일

      하반기(7-12월)에 대하여 내년 1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셔야 합니다.

      또한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음식점을 개업하시게 된다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직원이 있다면 원천세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등 신고를 하며 일용직의 경우 원천세 신고와 근로내용확인신고 등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ㅇ 1기확정(1~6월) :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ㅇ 2기확정(7~12월) : 다음해 1월25일까지 신고납부

        ㅇ 4월25,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

      2. 종합소득세

        매년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 : 6월 30일까지)까지 신고납부(11월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3. 원천세

        정규직,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 신고납부로 매월신고가 원칙입니다.(지급일이 속한달의 다음달10일까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면 1-6월의 매출/매입에 대하여 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고, 7월 - 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3. 원천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면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