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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그윽한불독237
그윽한불독237

알바중 동료의 선을 넘은 희롱, 모욕을 들었습니다

알바하는 곳 동료와는 나름 친하여 그 친구가 절 희롱하든 놀리든 저에겐 아무 상관 없었으나 같이 술을 마시다 다른 동료에게 직접 말할 수 없을 희롱, 모욕적 발언을 한 걸 확인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피해자인 친구에게 말하면 그 친구가 상처를 받을까 두렵운 마음도 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사용자 또는 노동청 신고를 할 수 있고, 그와별도로 경찰에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직장내괴롭힘 피해 신고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의 경우 익명신고도 가능하나, 동료에게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고, 또한 명백한 증인들이 다수 있거 녹음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굳이 친구에게 해당 발언을 전달하기보다는 해당 발언을 한 동료에게 그런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발언을 계속한 때는 동료에게 알리시고 정식적으로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