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를 구매하였는데 판매자가 합의 없이 아이디 구매한 돈을 주고 아이디를 회수하였습니다.
1개월 전에 아이디를 구매하였는데 판매자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아이디 구매한 돈을 주고 아이디를 회수 하였습니다. 저가 그 아이디에 쓴 돈이 있는데 판매자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돈만 주고 아이디를 회수해갔습니다.이럴 경우 저가 그 아이디를 구매한 후 쓴 돈과 시간을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또한 판매자에게 법적인 대응과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계정에 대하여 게임사에 정지를 요청하는 방법과
기망으로 재산상이익을 취한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 또는 신고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시어 법적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였는바 채무불이행 등 사유를 들어 계약해제 및 지출한 비용에 대한 반환청구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이디를 회수한 것으로 인해 질문자님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기재된 내용상 처음부터 기망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