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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용보험이란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보험중에 수출신용보험이라는것이 있는거 같던데
이 수출신용보험이라는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떤 보험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알아봤는데요~
수출보험제도라는것은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위험 가운데 해상보험 등 통상의 보험으로는
담보할수 없는 위험, 즉 수입국의 전쟁 수입제한, 환거래제한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수출자 또는 수출자금을 융자한 금융기관 등이 입는 손실을 수출보험기금으로 보상함으로써
수출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 보험제도이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그 운용을 전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출보험의 종류가 2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수출신용보험)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외국환은행이 수출자에게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 매입의 방법으로 대출한 후 수입자로부터 그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수출자가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단기수출보험) 결제기간 2년이내의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선적전 수출불능 위험과 선적 후 수출대금 회수 불능의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일반수출,위탁가공무역 및 재판매 거래는 포괄보험의 적용을 받고 중계무역은 개별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대상업체:중소기업 수출자를 원칙으로 하되 선적전 보증에 한해 30대 계열기업을 제외한 모든 수출자
-대상거래
1)선적전: 일반 수출입금융 및 관련지급보증(완제품내국신용장 개설 포함) 기타 공사가 정하는 자금대출
2)선적후: 결제기간이 2년 이내의 신용장 또는 무신용장 방식 수출거래 중 일반수출 또는 위탁가공무역만 가능하며
중계무역 또는 재판매거래는 제외라고 합니다.
수출 신용 보험이란 외국으로 물건을 수출할 때 혹시라도 물건의 손상이나 파손 또는 도난 등 물건에 문제에 대한 보험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업체에서 어느 정도 신용이 있어야 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