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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경기 우천으로 인한 취소 기준이 있나요?

프로축구는 비가 많이 오면 경기가 취소되기도 하는데, 우천으로 인한 취소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어떤 상황에서 취소가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리그 경기 규정 제11조(악천후 시 대비 조치)에 따르면, 경기 개최 여부는 수치적 기준이 아니라 정상적인 경기 진행 가능 여부와 선수 및 관중의 안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수 문제 (공이 굴러가지 않을 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잔디에 물이 고여 공이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않거나 튀지 않을 때입니다. 패스나 드리블이 아예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경기 감독관의 판단하에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안전 위협 (태풍, 낙뢰, 강풍): 단순 폭우보다는 태풍이나 낙뢰(번개)가 동반될 때 취소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반 월드컵 예선에서도 경기중 발생으로 취소는 아니지만 3시간 중단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벼락은 선수들의 목무게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요인이며, 강풍으로 인해 경기장 시설물(A보드, 지붕 등)이 파손되어 관중이나 선수가 다칠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중단되거나 연기됩니다.

    ​시야 확보 불가 (짙은 안개): 비와 함께 안개가 너무 짙게 끼어 반대편 골대나 공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 때도 취소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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