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 가족 간 차용증 문의드립니다
원금 3억을 차용 할 예정이고, 3억에 대한 상환기간은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자차액이라는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원금x이자-1000만원=0으로 떨어지면 된다는거같은데, 그러면 이자율을 3.3%로 설정해도 된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세법에서는 보통 연 4.6%를 적정이자율로 보고 있으며 특히 부모 자식과 같은 특수관계자에 대하여는 해당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연 1천만원 이하의 경우 증여로 보지 않기에 가능하다면 대출액을 약 2.2억 수준으로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모-자식 간 금전대차에서는 시중금리와의 단순 비교가 아니라 ‘국세청 적정이자율’ 기준을 봅니다.
국세청은 매년 적정이자율(예: 연 4.6% 수준, 연도별 상이)을 고시하며, 이보다 낮으면 이자 차액을 증여로 봅니다.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1000만원을 빼는 것은 1000만원까지는 증여로 보기 때문에 해당 이자차액이 1000만원이내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차용증 작성여부, 이자지급일, 지급 방식, 실제 계좌이체인지, 원금 상환 구조가 현실적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부모 자식간 차용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자율을 적정수준으로 잡지 않으면
그 것 마저도 증여로 보기에
이자율을 최소 4퍼센트 대에서 설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이자율을 3.3%만 해도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 범위로 판단되지만 이 금액에 대하여 부모님께서 이자수입이 발생해 27.5%의 세금을 신고하시면 크게 문제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증여세 부과를 피하기 위한 이자차액 기준은, 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원금 3억 원에 대해 연 4.6%의 이자는 연간 1,380만 원인데, 여기에 1천만 원의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적용하면 연간 38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시면 증여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로 환산하면 약 1.267%가 되므로, 3.3%의 이자율은 연간 이자가 990만 원으로 1,380만원(4.6% 이자)과의 차이가 390만원이 되어 1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문제 없이 차용증을 작성하셔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직계비속간 금전 거리 시에도 말씀 대로 차용증이 필요하고 법정 이자율 이상의 이자를 받아야 나중에 세금 이슈가 없습니다. 3.3%는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직계비속 간 차용증의 법정이자율인 4.6%보다 낮습니다. 4.6%로 기재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3.3%의 이자율은 세법적으로 '이자 차액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법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달 이자를 계좌이체 하고 차용증 등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혹시나 하는 세무조사에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세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은 연4.6%이며 이보다 낮은 이자를 줄 때 발생하는 이득이 연간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원금이 3억원일 경우 연 4.6% 이자는 1380만원입니다. 여기서 1000만원을 뺀 380만원 이상만 이자로 지급하면 되므로 연1.3%이상만 설정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며 3.3% 충분히 안전한 수치입니다. 차용증 작성은 기본이며 반드시 매달 이자를 계좌 이체하여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이자가 한번이라도 밀리거나 증빙이 없으면 3억원 전체를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