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중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면 어떡하나요?
전세계약 체결 후 한달 좀 지났을때부터 물이 새고 개수구가 넘치는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있어서 이사가고싶다고 집 내놨는데 집주인에게 전화하니 사용이중단된 번호라는 멘트가 나오고 카카오톡은 읽고무시하네요. 계약기간을 다 채울때까지도 연락이 안되면 어떡해야 하나요?
전세계약 체결 후 한달 좀 지났을때부터 물이 새고 개수구가 넘치는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있어서 이사가고싶다고 집 내놨는데 집주인에게 전화하니 사용이중단된 번호라는 멘트가 나오고 카카오톡은 읽고무시하네요. 계약기간을 다 채울때까지도 연락이 안되면 어떡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임대인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를 주장하시고, 임대인이 연락을 계속 피하면 소송절차를 통해 임대인을 강제로 협의테이블로 앉혀서 논의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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