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정세액 공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몇년째
원천징수영수증 결정세액이 공란입니다.
24년까지는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이라 90% 환급받았고
작년엔 감면기간 끝났구요.

그래서 25년도에는 결정세액이 기재될줄 알았는데, 기재가 안되어 있네요..

이걸 알고싶은게,

연금저축600만원, irp300만원 입금하면
144만원정도를 세액 공제 받는다고 듣고
운용중입니다.

그런데, 결정세액에 따라 144만원 돌려받지 못하니
연금저축이나 irp에 900만원 꽉 채우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요...

이걸 어떤식으로 알 수 있을까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은 이미 세액공제가 반영된 최종 세부담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연금계좌 세액공제란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이 연금계좌에 납입하여 받은 세액공제 금액이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인 것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결국 100%환급이 된 것이니 전혀 문제 없습니다. 본인이 매월 급여에서 뜯긴 세금이 100만원이라면 100만원 전액을 환급받은 것이니 더 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