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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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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금저축에 관한 문의입니다.

첫번째 사진의 자료과 두번째 자료와 같이 반영이 됬는데요,

isa계좌 6,000,000원 납입하고 만기되고 퇴직연금계좌로 이전한게 38,998,477이라서

이 두 금액이 공제 대상 금액이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isa납입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isa->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한 금액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