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항상얌전한고기만두
항상얌전한고기만두

실업급여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세요.

전 직장에서 2년간 근무하였고..자진퇴사하였습니다.

2월28일 퇴사하고, 4월1일 새로운직장에 들어갔으나 사정이 생겨서 4월30일자로 자진퇴사.

5월19일부터 6월2일까지 단기계약, 6월3일부터 6월30일까지 단기계약 예정.

계약서를 두번 쓰지만.. 5월19일~ 6월30일까지는 같은곳, 같은일을 합니다.

(초등학교 조리실무사님이 산재를 받아.. 대체 실무사로 일하게되었는데, 공고 올리기전에 최대 15일 계약할수있다고 하여6월2일까지 계약했고, 나머지는 공개채용으로 다시 계약해야 한다고하여 계약서를 두번 쓰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6월30일 계약만료되어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약서를 5월19일~5월31일, 6월1일~6월30일로 다시 써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다닌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 경우 사유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며

    18개월 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도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19.자 취득일로 하는 상용직 4대보험 신고를 하고 6.30.자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7.1.자 상실신고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한 직장에서 계약서를 두번 작성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다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월19일부터 6월2일까지 단기계약, 6월3일부터 6월30일까지 단기계약이 되면 1개월 미만 근로계약으로 일용직이되기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질문자님 상황으로는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퇴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