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이 있고 부업을 하려하는데 본업사장님이 알수있나요?
기본 직장이 있고 그외에 따로 부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녁이나 주말에) 요즘은 현금지급해주는곳도 별로없고 구인글보면 전부 계좌로입금이더라구요
제가 말하지않으면 지금 일하는곳에 사장님이 제가 다른곳에서 일한다는것을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세금이라던지..연말정산때라던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현재 근무지 회사는 1년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엗 대하여 먼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후 근로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근로소득만 근무지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됨으로 근로자의 다른 소득은 회사에서 파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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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업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4대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면 본 직장에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수 외 소득(투잡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회사가 아닌 집으로 고지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바로 알 수는 없지만, 연말정산 시 간소화 자료 상 건강보험료 추가납부금액이 보이므로 다른 소득이 있었던 것을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부업 소득이 4대보험을 가입하여 발생하는 근로소득이 아니라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업소득의 신고는 개인이 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보통확인이 힘듭니다.
다만, 부업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 연말정산 시 해당내역도 확인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알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소득이 정확히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고 지급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타 소득으로 인해 국민연금 상한액 기준에 걸린다던가, 사장님이 소득금액증명원을 요구한다던가 하는 등의 사유로 발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본업 사장님이 질문자님이 다른 소득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타인이 질문자님의 소득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본업 사장님이 4대보험 지식이 있다면 4대보험 정산 때 질문자님의 정산차액이 클 경우 다른 소득이 있음을 알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업 업체에서 별도의 소득신고 없이 회사에서 사실상 알 수 없으며, 신고가 될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2천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